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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by 시에스터 2022. 10. 27.

10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해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뜰텐데요. 위 사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먼저 불러오기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근무기간을 설정한 후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적용해줍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를 해주는 것도 잊지마세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연 150만 원씩 가능한데요. 본인은 특별히 신경쓸 필요없고,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은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 자녀 :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그 밖에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2015년까지)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2016년 이후)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못해도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꼭 포함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만 22세의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알바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등의 내역은 내 것으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내 공제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1] 연말정산은 왜 해야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해준 후 계산하기를 해주고 step2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절세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클릭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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