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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시에스터 2022. 6. 21.

저번에 포스팅 한 적이 있었던 청년월세지원이 이번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무려 2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러 가시죠.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 월 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이 내는 월세의 한도만큼만 지급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올해분의 경우 3개월분을 일괄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월세 이체증을 제출해야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 계좌로 꼭 월세를 이체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신청대상)

 

 

서울 시에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출생연도 1982년~2003년 생)

    동거인이 있어도 되지만 같은 가구에 속하는 동거인은 청년에 해당해야 함

② 속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명의로 계약해야 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

 


올해에는 연도 기준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생일이 지나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정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각각 계약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1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인 경우 10만 2,842원, 지역가입자 7만 7,067원 이하를 내신다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따로 일을 하지 않아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부모님(예: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번 조건 중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월세 환산액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에서 환산률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5만 원 

      5천만 원 × 2.5% =1,250,000원

      1,250,000원 ÷ 12개월 = 104,166원

따라서 월세 환산액은 104,166원입니다. 결국 월세 환산액(104,166원) + 월세 65만 원 = 754,166원이 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외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일반재산(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니 접수기간 내에만 천천히 접수해주세요.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제출해주세요. 

 

 

선발 및 발표

 

선발의 경우 월 말 선정, 발표되고 실제 지원은 10월부터 시작인데요. 선발할 때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이 적을수록 선정인원이 더 많습니다.

 

Q&A

 

1. 지원을 받는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되는데요. 이 때 중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인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보증금이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는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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