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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시에스터 2023. 3. 9.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2022년 상반기에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제외하고 최종 결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알아보기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 년에 3번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하신 적이 없다면 이번에 신청을 하셔야겠죠.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지 않은 분은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3월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5월 : 2022년 귀속 정기분

- 9월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자격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항목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등 포함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알아보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은 위의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액은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2022년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신청일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작년 9월에 신청하셨다면 이번 반기 신청 때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 연락을 받으셨을 테니 신청하셨겠죠?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정기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알아보기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5월 정기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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