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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시에스터 2022. 9. 13.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지원금 300만 원이 현금으로 카드에 있는 것인지 하는 건데요. 실제 돈이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금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즉, 이 300만 원은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관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이러한 강의를 수강할 때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300만 원을 이용하여 전액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비부담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45~85%까지 지원이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경우 80~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비부담액은 결제하기 전에 미리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놓아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 : 자비부담액이 100,000원이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400,000원인 경우, 자비부담액 100,000원을 발급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 제휴카드(신한/농협)로 결제를 하고, 정부지원훈련비 400,000원은 지원한도 300만 원에서 차감되어 남은 정부지원 훈련비 잔액은 2,600,000원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이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내일배움카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청자격을 가지지만  아래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신청제외 대상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6.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세전 임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45세 이상이라면 월 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도 신청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또한 졸업까지 2년이 남은 대학교 3학년부터는 신청자격을 갖게 되니 꼭 신청해 필요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1.9.29 재직자내일배움카드와 구직자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된 카드입니다. 따라서 재직자, 구직자 구분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과정

온라인은 hrd-net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앞서 구직자라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 로그인을 한다.

 

3. 동영상을 시청해준다.

 

4.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미지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지만 전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있는 대로 작성만 해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승인이 되면 카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문자가 옵니다. 제 기억에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카드는 농협과 신한은행 두 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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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수업을 듣게 되면 지급요건에 맞는 분들은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단위기간 80% 이상을 들으셔야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022년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라면 주 5일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총 21일의 단위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80% 이상을 수강해야 하니

20일 × 0.8=16.8일로 17일 이상을 나가셔야 훈련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최대 11만 8천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추가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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