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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by 시에스터 2022. 8.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여러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근로 활동을 할 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 국민이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유족연금 :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국민연금 가입유형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과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 : 직장 가입자로 직장에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사업장과 가입자 본인이 반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을 내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들어갑니다.

 

※ 지역 가입자로 가입 불가한 경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이외에도 사업장, 지역 가입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와 60세가 달한 후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은 대체로 노령연금일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늘면서 근로 활동이 힘들어졌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신청은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지급이 가능한 부양가족연금도 있습니다. 이건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근로활동이 더 이르게 중단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생기면 바로 지급 중단됩니다.

 

▶ 지급연기 : 지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한 경우 연 7.2%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2,681,724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한도는 50%입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12 ] 에서 2,681,724원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감액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  총 급여 : 4500만 원

        근로소득공제액 : 12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4,500만 원 - 1,200만 원 ) ÷ 12  } - 2,681,724원 = 68,276원

 

아래 표를 참고하여 초과소득월액이 68,276원이므로 100만원 미만의 감액분을 적용하면 된다.

 

즉, 초과소득월액 * 5% = 68,276원 * 5% = 약 3,414원만큼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위에서 계산식을 알려드렸지만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 [조회]를 눌러 조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을 그만둬서 무직인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라도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를 시작한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세대는 더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많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뿐 만 아니라 사적연금에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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