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기준 소득월액의 일정 부분을 매달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경우 여러 사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가입자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령연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금액이 35만 원 보다 적어도 기준소득월액은 3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즉, 새롭게 취업, 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계속 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해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2022.08 기준)
직장 가입자 | 사업자 4.5% + 가입자 4.5% |
지역 가입자 | 가입자 9% |
기준소득월액에서 9%만큼을 보험료로 납부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4.5%, 가입자 4.5%로 가입자는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9%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내는 절반의 보험료를 제하고,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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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이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들어간다.
2.[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3. 개인 인증 로그인을 해준다.
4. 총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일부 금액만 국민연금에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반환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반환받은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기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기간에서 반환일시금의 기간을 뺀 것이 실제로 가입기간이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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