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문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 아닌 대표적으로 54만 개의 필지 가격을 조사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발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들, 즉 나머지 모든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의 기준이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갈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공시가격이란?
추가로 공시지가 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한 가격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얘기했던 표준지공시지가와 비슷하게 전체 단독주택이 아닌 지정된 주택들만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개별주택의 가격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개별단독주택의 단위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등을 조사합니다. 6월 1일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을 조사합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2. 조회하길 원하는 것을 클릭한다. 예시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보겠습니다.
3. 지역을 선택한 후 지번을 입력해 조회한다.
오늘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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