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일을 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재직증명서의 경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등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차이?
경력증명서는 이전에 일했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재직증명서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퇴직한 경우라면 전 직장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겠죠. 두 개가 완전히 같진 않으니 본인이 필요한 것을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인 경우와 일반 회사원인 경우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1. 정부24를 통한 발급 : 공공기관에서 일한 직원들만 발급 가능(공무원). 기간제의 경우에는 발급 불가
2. 직장에 연락하여 직접 발급 : 일반회사원인 경우 직장 인사팀에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
1. 정부24
정부24를 통해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로 검색 후 나온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2. 발급을 누르고,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다.


4. 근무처를 검색 후 입력, 용도 및 신청부수,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2. 직접 요청하기
다음은 직접 직장에 전화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말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만약 요청을 했는데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발급을 요청하신다면 대부분 해주실 겁니다.

재직,경력증명서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신청자 인적사항, 재직기간, 담당업무 내용, 발급자 날인, 회사명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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