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격요건은 만 24세이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간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거주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4분기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라면 기본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0월 2일생부터 1998년 10월 1일생까지가 요건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제공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1~4분기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은 12월 20일에 됩니다.
시군별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각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분기에 신청하여 자동신청 처리하신 분들은 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소급적용 여부인데요. 만 24세라면 이전에 못받는 다른 분기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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