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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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에는 오늘 설명드릴 본인부담액 상한제 이외에도 본인부담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가 이중 혹은 착오 납부됐을 때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두 가지 방식
반면 오늘 알아볼 본인부담액 상한 제은 개인이 납부한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됐을 때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 사전급여 : 같은 요양병원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98만 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2. 사후환급 :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이후 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방식
사후환급 방식은 아직 가구별 분위가 산정 전인 다음 해 7월 전 598만 원(2022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8월 이후 산정이 되면 남은 차액이 환급됩니다.
▶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와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분위의 결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분위는 앞서 말했듯 다음 해 8월 이후 산정이 되죠. 따라서 2022년 병원비에 대한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 해 8월 이후 받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598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은 미리 환급이 됩니다.
적용되는 병원비 항목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일 텐데요. 아닙니다.
급여 항목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은 포함되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CT/MRI, 체외충격파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러 가볼까요?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한다.
2.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클릭한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의 신청 방법
1. 유선접수 : 1577-1000 으로 전화 후 접수하기
2. 우편 접수 : 우편으로 받은 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접수
3. 팩스 접수 : 신청서에 나와 있는 팩스번호로 접수
폰으로도 간단히 접수가 가능하니 아래 글 참고하세요.
4. 건강보험 앱을 통한 접수 : 환급금 조회/신청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과 진료받은 분의 본인 신분증 사본
2. 이외의 필요서류
위임장 파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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