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아셔야 하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한 의료비(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제의 두 가지 방식
본인부담 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사전급여방식과 사후급여방식입니다. 사전급여방식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액이 598만 원(2022년기준)을 넘기게 된 경우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여 598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방식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의 누적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기게 되면 초과된 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이 끝난 다음 해 8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급여방식에 대해 개인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즉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병원비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제비는 포함되나 그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예로는 도수치료,증식치료,CT/MRI,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이렇게 적용이 되는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9월경에 우편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요. 인터넷 조회도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준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 조회를 해준다.
3. 환급금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한다.
우편으로 안내받은 분들은 인터넷 신청 외에도 우편에 온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Q&A
Q. 실비보험과 건강보험 환급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비례보상제도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입장에 따라 명확하게 결론난 것은 없지만,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보험료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Q.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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