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 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했을 때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발행의무업종과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행의무업종
구분 | 업종 |
1.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2.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3.숙박 및 음식점업 | |
4.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5.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۰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시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주방용 유리제품 등으로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۰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6.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정) |
의무업종에 해당된다면 소비자가 꼭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1.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 후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해준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시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은 해줘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기는 법(공동 인증서 내보내기)
3. 상담 > 현금영수증 미발급 클릭
4.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탭 클릭 후 신고
발급 거부하거나, 10만 원 미만 거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 못한 경우 : 발급거부 신고 탭에서 신고하기
6. 입력하라는 대로 해주고,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기(이체내역, 영수증 등)
반드시 한 건 이상의 거래 증빙 자료 제출!
미발급금액은 거래가액이 총 20만원일 때 그 중 15만원이 신용카드 결제이고, 5만원이 현금 결제라면 5만원만 미발급금액에 입력합니다. (거래가액은 10만원 이상이므로 미발급신고하기 탭 이용)
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기간이 꽤 걸립니다.
신고기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소비자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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