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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미발행 신고 방법 포상금

by 시에스터 2021. 12. 3.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 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했을 때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발행의무업종과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행의무업종

구분 업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숙박 및 음식점업  
4.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۰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시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주방용 유리제품 등으로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۰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6.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정)


의무업종에 해당된다면 소비자가 꼭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1.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 후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해준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시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은 해줘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기는 법(공동 인증서 내보내기)



3. 상담 > 현금영수증 미발급 클릭


4.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탭 클릭 후 신고

발급 거부하거나, 10만 원 미만 거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 못한 경우 : 발급거부 신고 탭에서 신고하기


6. 입력하라는 대로 해주고,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기(이체내역, 영수증 등)
반드시 한 건 이상의 거래 증빙 자료 제출!


미발급금액은 거래가액이 총 20만원일 때 그 중 15만원이 신용카드 결제이고, 5만원이 현금 결제라면 5만원만 미발급금액에 입력합니다. (거래가액은 10만원 이상이므로 미발급신고하기 탭 이용)



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기간이 꽤 걸립니다.

신고기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소비자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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