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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공제항목 계산기

by 시에스터 2021. 11. 26.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연봉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월마다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금액만큼 실수령할 수 있는데요. 공제항목과 실수령액 계산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2021년 8,720원에서 5.05%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이전에 한번 썼었는데요,

2021.06.25 - [뉴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망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이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었습니다.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인상되었네요.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1,914,440원(일 8시간에 주 5일 근무) 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월급이고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720,650원 정도가 됩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아래 항목들은 비과세 항목(120만원-식대 월 1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봉(만원) 실수령액(월급)
2000 1,512,557
2100 1,586,230
2200 1,660,153
2300 1,734,057
2400 1,807,740
2500 1,881,613
2600 1,954,507
2700 2,027,050
2800 2,099,953
2900 2,172,857
3000 2,244,080
3500 2,584,687
4000 2,919,523
4500 3,241,680

 

공제항목

 

  • 국민연금 (4.5%) :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

 

  • 건강보험 (3.43%) :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3.43%을 납부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세금 항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 고용보험 (0.8%) :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0.25, 0.45, 0.65,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납부한다. 

 

  • 근로소득세 :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 값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서비스-> 간이세액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회사마다 조합비(노동조합의 활동비)나 결근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하기도 한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앞서 적은 표에 본인의 월급이 없다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라고 검색 후 계산할 수도 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충 그 정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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