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연봉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월마다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된 금액만큼 실수령할 수 있는데요. 공제항목과 실수령액 계산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2021년 8,720원에서 5.05%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이전에 한번 썼었는데요,
2021.06.25 - [뉴스] -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망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이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글을 읽었습니다.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인상되었네요.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1,914,440원(일 8시간에 주 5일 근무) 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월급이고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720,650원 정도가 됩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아래 항목들은 비과세 항목(120만원-식대 월 1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봉(만원) | 실수령액(월급) |
2000 | 1,512,557 |
2100 | 1,586,230 |
2200 | 1,660,153 |
2300 | 1,734,057 |
2400 | 1,807,740 |
2500 | 1,881,613 |
2600 | 1,954,507 |
2700 | 2,027,050 |
2800 | 2,099,953 |
2900 | 2,172,857 |
3000 | 2,244,080 |
3500 | 2,584,687 |
4000 | 2,919,523 |
4500 | 3,241,680 |
공제항목
- 국민연금 (4.5%) :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
- 건강보험 (3.43%) :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3.43%을 납부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세금 항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 고용보험 (0.8%) :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0.25, 0.45, 0.65,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납부한다.
- 근로소득세 :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 값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서비스-> 간이세액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회사마다 조합비(노동조합의 활동비)나 결근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하기도 한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앞서 적은 표에 본인의 월급이 없다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라고 검색 후 계산할 수도 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충 그 정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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