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급여명세서 의무화 과태료 발급방법

by 시에스터 2021. 11. 18.

안녕하세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금명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 것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액수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기입 내용

 

1.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2. 임금 지급일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 교부

 

3.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 기재

공제했다면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5,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어떻게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작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 또는 지급요건 기재

모든 항목에 산출식을 적는 것은 아니고,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만 산출식 기재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 = 16시간 * 12,000원 * 1.5)

 

6.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 기재

 

발급 의무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됨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다만 한동안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업장 지도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 기회 부여

 

 

발급(작성)하는 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서면 작성의 경우 기재사항이 다 포함됐다면 사업장 자체의 임금명세서 서식 만들어서 사용해도 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특별한 서식은 없음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상 제공

pc를 통해서 발급 가능 -> 개별작성과 일괄작성 중 선택해서 작성하기모바일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작성가능

 

작성예시

 

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