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역패스 시행 예외 대상자는?

by 시에스터 2021. 11. 1.

안녕하세요. 오늘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함께 방역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패스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데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제대로 시행될 텐데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먼저 방역패스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노인시설, 요양병원, 유흥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이 있습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존재합니다.

1. 코로나 완치자
2.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 등 발생 탓에 2차 접종하지 못한 사람
3.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4.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 억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5.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
6.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에 참가한 경우



완치자를 제외한 사람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을 이용할 때 보여주면 되는데요. 확인서는 임상 참가 확인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완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 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시설에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인정이 되네요.

출처 KB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