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견 등록제(강아지 등록) 신고방법 및 기간,비용,과태료

by 시에스터 2021. 8. 11.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면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번 10월부터는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꼭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반려견 등록제(강아지 등록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시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등록 대상은 기른 지 2개월 이상된 강아지입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
새롭게 강아지를 기르게 된 경우 외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①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고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먼저 외장형, 내장형 중 골라 먼저 등록을 마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되고,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 반려견과 함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검토 후 승인을 받게 되면 등록증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시·군·구청마다 신고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꼭 전화하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②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을 통해 신고

외장형이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먼저 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관에서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신고가 가능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비용(등록비용)


외장형같은 경우, 3천 원 / 내장형의 경우, 1만 원 -> 수수료 비용
무선식별장치 비용은 따로입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가셔야겠네요.

과태료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안했을 때는 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자진신고기간은 7.19-9.30 까지 입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2019년에도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자진신고기간을 뒀었네요. 그때 제대로 실시가 안돼서 다시 하는 건지.. 아무래도 단속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테니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