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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 핵심 내용과 지원 시기는?

by 시에스터 2021. 7. 2.


7월 1일 본회의에서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손실 보상법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 보상법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기준, 금액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소급적용에 대해 여, 야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따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법 공포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배정하여 희망회복 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7월 이전 보상에 대해서는 희망회복 자금이란 이름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1. 집합 금지,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1회 이상 받음
2. 2019년 이후 1개 반기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소기업 (예: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등등)


시행은 언제부터?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지원 시기


7-9월 손실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 예정이고, 10월 이후의 손실은 내년도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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