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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통과, 시행은 언제부터?

by 시에스터 2021. 4. 7.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범인도 첫째 딸을 스토킹해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창원 식당 여주인 피살 사건도 스토킹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처벌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해서 보면 10%로 그쳐 대부분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돼 대부분 최고 8만원의 범칙금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스토킹에 대한 법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 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계점은?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 신고자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이 빠져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금지신청' 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살아남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스토킹 처벌법은 6개월 뒤인 9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한계점도 존재하지만, 22년 동안이나 통과하지 못했던 법률이 이제는 통과했으니

가장 귀중한 한 발을 뗐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특히나 살인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라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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