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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전월세 신고제 핵심내용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by 시에스터 2021. 6. 29.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전월세를 계약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갱신시 금액적인 변화가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1명이 공동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고일은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간은 계도기간이라 미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오피스텔,판잣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상 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 내의 시 지역도 포함(군은 제외)됩니다.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합니다.

왜 시행하는 걸까?

정부는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한다.
2. 온라인 신고

오늘은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2. 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3. 임대차신고등록 클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집 주소 입력 후 본인 정보 입력

5. 건물에 대한 정보 입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6. 전자서명까지 완료하고 나면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7. 공무원이 신고서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부여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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