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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by 시에스터 2021. 6. 27.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주 20시간을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1주 동안 결근 없이 일했을 때, 하루 치 임금을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단, 휴게 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 동안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이러한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으로 받는 경우


1. 일하는 시간이 일정할 때

하루 동안 근무시간 * 계약서상 명시된 시급
예) 하루 근무시간 7시간 * 시급 8,720원 = 61,04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 하루 동안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총 근무시간/근무 일수) * 계약서상 명시된 시급
예) (일주일 총 근무시간 30시간/근무 일수 5일) * 8,720원 = 52,320원


월급으로 받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구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9시간(하루 8시간*주5일+주휴일) * 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 = 1,822,480원


Q&A

1.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메뉴 '민원신청' 클릭 -> '근로 기준' 탭 클릭 -> 임금체불 진성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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