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망

by 시에스터 2021. 6. 25.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인상'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죠. 그 때문에 취임 1년 후 2018년은 2017년보다 16%나 최저임금(7,5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10.9%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든 급하게 가면 부작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임금부담으로 인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그 후 2년은 2.9%와 1.5%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노동계 측 주장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에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23.9% 인상된 10,8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주장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1,822,480원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월급이 단신가구(208만 4,332원)와 1인 가구(211만)의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경영계 측 주장

경영계 측은 아직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5.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 측은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림어업이나 숙박음식종과 같은 업종에서 특히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전망은?

현재 2021년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미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죠.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9명은 노동계, 9명은 경영계, 9명은 공익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2022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2020년에는 노동계 측은 16.4%의 인상, 경영계 측은 2.1% 인하를 주장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공익위원 단일 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시행한 후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5%(130원)의 인상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각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1~2%대의 인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7년간의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쪽의 이견을 조율하게 된다면 약간의 인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주된 공약 1만 원 최저임금 때문에도 동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단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앞으로 6월 29일에 6차 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