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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의 타투 집회 이유, 문신시술 합법화 법안 발의

by 시에스터 2021. 6. 17.

류호정 타투 집회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문신 시술은 불법


문신 시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이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왔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문신 시술이 적발될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재범일 경우 벌금이 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3회 적발된다면 3진 아웃제를 적용받아 구속처벌을 받습니다.


류호정 의원 타투 집회 이유

 

류호정의원타투시위모습


한국타투협회가 조사한 ‘2017년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영구 화장 시술 건수는 600만 건으로 추산되며 경제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합니다. 통계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투이스트의 수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합법적으로 문신을 새길 수 있는 타투이스트는 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타투이스트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지에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입니다.

또한 UN 회원국 193개 국가를 통틀어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타투 아티스트에 의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던 일본도 합법화로 바뀌었는데 대한민국만 아직 불법화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류호정 의원이 등에 타투 스티커를 한 후 등을 노출한 옷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신 시술 합법화 반대 이유는?


의료계에서는 국민 건강의 이유로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문신시술으로 인해 염증 발생 등의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가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반대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 '타다' 사태나 최근의 '로톡' 사건처럼 전통산업이 신사업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 번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타투업법은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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