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정공휴일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거죠!
국회에서 이에 따른 법률안이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허용하는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가 설날과 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란?
공휴일 확대법안은 기존 설날·추석,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게 됐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던 것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말합니다.
설날,추석,어린이날 외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주말과 겹칠 수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1절 -> 평일 해당 사항 없음
광복절(8월 15일): 평일 해당 사항 없음
개천절(10월 3일): 평일 해당 사항 없음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10월 10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에 대한 경영계 측 주장?
경영계 측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곧 적용되는 52시간 미만 근로와 같은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응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이러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 이르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는 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유급적용?
대체공휴일을 유급하도록 2018년 3월 법을 개정하였는데요. 다만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
2022.1.1부터 5인에서 3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요구한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이 적용되지 않네요. 규모가 작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일까요?
이상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fomc과 테이퍼링의 뜻, 6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0) | 2021.06.17 |
---|---|
크래프톤 상장 공모주 청약 공모가,청약일 | 공모주청약방법은? (2) | 2021.06.16 |
코로나백신(얀센,화이자,모더나) 맞고 난 후 증상 | 발열시 대처방법 | 접종현황 (0) | 2021.06.13 |
코로나백신 사전예약기간 | 예약방법,순서 (0) | 2021.06.13 |
매일경제신문요약(경제공부)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가산공간서 행정, 메타버스 정부 시동 | 대중골프장 요금 상승 (0) | 2021.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