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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 | IRP는 무엇인가?

by 시에스터 2021. 5. 27.

1. 금리인하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 되는 이유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을 받은 후에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론적으로는 모든 대출에서 가능, 실제적으로는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금리 차등 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금리 인하 여지가 거의 없다
햇살론, 보금자리론과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은 예외 대상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나? 취직, 승진,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었을 때 등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은행마다 신용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월급 상승분이라도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곳도 있음

-그럼 은행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금감원에서 은행 별로 잘 시행되는지 감독하기는 함
-5월에 소득이 올랐어도 7월에 소득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함


2. 단말기 추가지원금 30%까지 상향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개정 발표
(1) 공시지원금에서 추가로 대리점에서 할인해줄 수 있는 지원금(15%->30%) 확대    (고객에게 더 유리)
(2) 공시지원금 공시 방법
기존: 최초 지원금을 공시하고 나면 7일간 유지
현재; 지원금을 공시하는 날을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 방법
(1) 공시지원금(한번에 할인) 약정할인(나눠서 할인받는 것)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공시지원금을 발표하는 월,금 중에서 가서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을 비교하기 -> 공시지원금에서 대리점마다 추가로 얼마까지 할인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3.
IRP: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 퇴직소득세를 안내고 그대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55세 이전에 돈을 빼게 되면 세금을 내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줌
이외에도 내 돈을 저축하게 되면 내가 낸 금액의 13.2%-16.5%은 세액 공제해줌

이 안에 있는 돈으로 예금, 적금, 단기보험, 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
다만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함

매년 수수료 부과(요즘은 수수료 면제 해주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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