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소득공제1 [연말정산3]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및 공제율, 활용방법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등 공제 방법에서의 팁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4분의 1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한데요. 4분의 1을 넘은 금액에 한하여 15%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 ÷4 )} × 15% 예를 들자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했다면 -> 100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 500만원의 15%인 750,000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원 - (4000만원 ÷4 )} × 15%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연봉 7천만원 이상 1억 2천 이하의 경우 250만원까지 연봉 1억 2천 초과의 경우 200만원까.. 2022.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