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등록제1 반려견 등록제(강아지 등록) 신고방법 및 기간,비용,과태료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면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번 10월부터는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꼭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반려견 등록제(강아지 등록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시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등록 대상은 기른 지 2개월 이상된 강아지입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 새롭게 강아지를 기르게 된 경우 외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① 시·군.. 2021.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