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 새롭게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혜택들이 있으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개하기 위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1.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4% 이자 : 월 납입한도 50만 원
시중금리 이자에 추가로 저축장려금 2 -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 2%, 2년 만기는 4%)
▶ 저축장려금
1년 적금 시 : 총 600만원의 2%인 12만 원
2년 적금 시 : 1년 차 12만 원 + 2년 차 총 600만 원의 4%인 24만 원 =36만 원
2. 이자 소득 비과세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시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정부에서 이러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예정이라고 합니다.(확정은 아님)
따라서 위의 혜택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자면
2년 만기로 매달 50만 원씩 납입 , 시중금리를 2%로 계산한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총이자는 25만 원 + 2년형 저축장려금 36만 원 = 61만 원 혜택
1년 만기로 매달 50만 원씩 납입, 시중금리를 2%로 계산한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총이자는 65,000원 + 1년형 저축장려금 12만 원 = 185,000원 혜택
혜택까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조건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 34세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조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34세까지이지만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 유지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2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식 출시 전인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각 은행별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의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거라고 하니, 정식 출시를 기다릴 일만 남았네요.
추가 청년정책
이렇게 마무리하면 총급여가 3600만 원 넘는 분들은 혜택이 없냐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600만 원이 넘는 분들 중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 원에 3년 후 1,800만 원 + 펀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매달 10만 원씩 3년간 가입을 하게 되면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혜택이 나쁘진 않지만, 크게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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