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죠. 자가격리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받는 경우 그나마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일텐데요. 오늘은 7월 11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공식적인 명칭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뉴스로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7월 11일 이후에는 가구 전체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1. 코로나 확진 후 입원 혹은 자가격리자
2. 유급휴가비 못 받은 자(근로자인 경우)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보다 월 소득이 작거나 같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해체일이 속한 달의 전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주민등록표 상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지급금액
구분 | 1인 | 2인 이상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100,000원 | 150,000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혹은 인터넷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해볼텐데요. 방문, 인터넷 신청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격리 종료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을테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준비해가야 할 서류는 본인의 통장 사본, 신분증, 일을 하시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정도가 있겠네요. 생활지원비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표시하실 수 있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리 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 미리 작성해가셔야 겠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의 첨부한 서류 11페이지부터 필요한 것은 미리 인쇄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다음은 인터넷 신청방법인데요. 인터넷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준비하시면 되니 훨씬 간단합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 정부24로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을 클릭한다.
2.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맞춤 안내 조회하기]를 누른 후 조회해준다.
3. [온라인 신청]을 눌러 신청을 진행한다.
저는 신청대상이 아니라 이후의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입력하는대로 입력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3월 말경에 신청했었는데요. 지급은 8월 초에 됐으니 4개월이 넘게 걸렸네요. 당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나오던 시기였으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7월 11일 이후 격리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 조건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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