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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방법 - 예약, 예약없이/과태료 부과

by 시에스터 2022. 7. 22.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잊지 않고 해주셔야 하는 게 바로 자동차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연식과 지역에 따라 검사 시기는 다른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기간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실시하는 검사는 정기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앞뒤로 한달입니다. 만료일이 22년 3월 22일이라면 검사기간은 22년 2월19일 ~ 4월22일입니다. 따라서 검사기간 내에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기간 초과 과태료

 

정기검사 기간 마지막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시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가 되고, 30일이 초과되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됩니다. 

추가로 최고과태료는 60만원으로 115일 경과 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22년 2월19일 ~ 4월22일이고 실제로 검사를 받은 날은 5월 11일이라면 과태료는 4만원 부과됩니다.

 

정기검사기간인 4월 22일을 지나고 나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5월 22일 전(검사 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4만원이고, 5월 22일 초과하게 되면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오늘은 정기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예약이 필요한 곳과 사전예약이 필요없는 민간검사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전예약 후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는 사전예약을 한 후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예약을 안하셔도 되지만 예약을 한 차량을 먼저 검사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꼭 예약을 하고 가세요. 예약은 모바일,pc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면 검사 기간 조회도 함께 가능합니다. 

 

사이버 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사이버 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로 들어가 [예약하기]를 클릭한다.

 

사이버 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

2.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을 클릭한다. 

 

 

사이버 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

3. 검사 차량의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4.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하고, 예약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결제까지 진행한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이 많은 편이라 빨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소 조회

 

사는 지역의 자동차 검사소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단소개 ->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간검사소 예약없이 가능

 

민간검사소에서는 예약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신 방문한 순서대로 검사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검사소는 네이버에서 [민간검사소]로 검색한 후 장소를 현재 지역으로 설정해주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이버검사소의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민간검사소 조회]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받으러 가실 때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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